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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 군 복무 18개월 전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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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9-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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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중 12개월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데 이어,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에서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취업이 5년 늦을 경우 개인의 공적연금 손실액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미래 소득도 감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성진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정소득은 반드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A값의 50%만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100%로 올리면 군 복무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치는 시점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0년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반영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상속세 공제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완화되면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공제를 28년 만에 현실화한다는 명분이지만, 감세 혜택이 고액 자산가에게 몰린다는 논란과 줄어드는 세수 보전 문제가 남아 소득세 개편과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에 대해 18억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최소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공약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어난다. 즉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들이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상속세가 현행 3298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든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속세를 개편하게 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에 따른 현실화를 이유로 들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1997년의 5억원은 2023년의 9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한강변 아파트 밀집 지역 표심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상위 6.8%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다. 이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상속세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진세 구조상 고액 자산가에게 감세 혜택이 커진다. 상속공제가 10억원 늘어나면 최고세율 50% 구간 상속인(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은 세금 5억원을 덜 내지만, 최저세율(10%)을 적용받는 상속인(과세표준 1억원 이하)은 아무리 감면을 많이 받아도 1억원에 그친다.
세수 감소도 문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배우자공제까지 확대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진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소득세가 낮은 편인데,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낮춰주는 대신 사망했을 때 세금을 거두는 구조로 가다 보니 상속세가 높아졌다며 상속세를 완화하려면 소득세를 어떻게 할지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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