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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문형배 “윤석열 ‘구속 취소’ 법리상 의문…이제라도 시정 여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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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9-2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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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두고 ‘법리상 의문점이 있으니 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적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들을 재판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렇게 결정했다.
검찰은 기존 관행과 다르다고 반발하면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한 뒤 대법원 법원행정처까지 나서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았어야 될 그런 사건이라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문 전 대행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이유로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전날엔 SBS 라디오에 출연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그 이후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며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할 수 있고, 법원의 설명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재판이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재판부는 신속한 진행 의지를 밝히며 매주 1회 기일을 열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한 전 총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신속 재판 관련 규정이 있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정한 건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재판부도 거기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첫 공판을 열고, 이후로는 매주 월요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CCTV에는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 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충족 폰테크 여부를 확인하며 손가락을 꼽는 장면, 회의 종료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건을 보며 논의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CCTV 촬영 장소가 군사비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증거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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