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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러 제재 먼저 하라’…트럼프 고집에 EU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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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2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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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를 두고 유럽 국가들이 먼저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유럽연합(EU)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공동 인터뷰에서 유럽 없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EU가 중국·인도에 높은 수준의 관세를 미국보다 먼저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기면, 미국도 대대적인 제재에 착수하겠다며 유럽에 50~100%의 고율 대중 관세 부과를 촉구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이에 대해 EU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했다. 자칫 미·중 무역전쟁에 휩쓸려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EU의 세 번째 규모 교역국이자 최대 수입 파트너다. 알자지라는 관세 부과, 특히 50~100% 수준의 (대중) 관세는 EU 전역에서 제조업 차질을 빚고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며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했다.
정작 미국은 대러 직접 제재에 소극적이며 중국과는 무역 ‘휴전 협상’을 진행 중인 것도 EU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EU 관계자는 르몽드에 (미국이) 대중 관세를 우리 관세와 연결 짓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EU 내부 합의도 쉽지 않다. 동유럽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에너지 수요 상당 부분을 러시아산 석유·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내륙 국가라서 에너지 수입 대체 경로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EU가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내렸을 때에도 예외를 인정받았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EU가 대러 제재를 논의할 때마다 국익에 어긋난다는 등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EU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을 2021년 27%에서 올해 2% 수준으로, 러시아산 가스 수입 비중은 45%에서 13%로 줄였다. 남은 물량 대부분이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몫이어서 사실상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중국,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러시아산 석유 구매국인 튀르키예도 걸림돌이다.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긴 하지만 EU 가입국은 아니어서, EU 차원에서 대중 관세를 논의한다 해도 동참시키기 어렵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조건인 ‘모든 나토 동맹국’은 EU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조건이 실질적 상황 개선보다는 ‘면피용’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럽 매체 EU옵서버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러) 제재를 사실상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에 연동시켜 놓음으로써 워싱턴발 조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일 수 있다며 나토 동맹국들이 석유 수입과 중국 관세 문제를 놓고 수개월간 논쟁한다면 크렘린궁은 시간과 돈을 얻게 된다고 했다.
EU는 17일까지 19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복수 EU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경기도는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의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지사 주재로 긴급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해 오는 29일부터 지원 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500억 원규모로 신설한 바 있다.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원을 지원했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미 관세 부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대미 수출실적을 보유한 피해 발생 기업과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피해 발생 기업(협력사)을 대상으로 해 직접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2·3차 영세 협력사 등까지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의 융자 한도는 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이내로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2.5% 고정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도 함께 신청할 경우 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보증료를 전액 면제한다.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했다.
최정석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영세 협력사 등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편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대표번호 1577-5900)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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