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단독] ‘미등록 난립’ 대중문화기획업계, 대표 법정 교육 패싱도 만연···당국 제재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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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가수 성시경씨의 기획사, 옥주현씨가 속한 기획사 등이 미등록 업체로 확인돼 비판을 받는 가운데 등록을 마친 기획사에서도 대표자가 법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지난 19일 기준 6807개다. 이 중 휴·폐업을 제외한 5724개 업체 가운데 법정 교육을 실제로 이수한 대표자는 2516명에 그쳤다. 절반 이상의 기획사 대표들이 법정 교육 이수 의무를 무시한 셈이다. 2014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가 시행된 후 법정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에 대해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대중문화산업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이 법이 정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대중문화산업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과 함께 성교육, 성폭력 등에 관한 법령, 성폭력 등의 발생 시 피해 구제절차, 그 밖에 성폭력 등의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다.
실제 법정 교육 내용을 보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계약 체결이나 제작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표자가 권익보호를 위해 알아야 할 지침이나 근로시간 등 노동 여건을 보호하고 정신건강을 지원해 자살 예방 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미등록 기획사는 문제가 더 크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 등록하지 않고 연예 기획사를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성씨와 옥씨의 사례 등에서 알려졌듯이 그동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
앞서 가수 성시경씨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설립 이후 14년 동안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성씨 측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성씨 사례가 드러난 뒤 가수 옥주현씨, 씨엘, 배우 강동원씨 등 추가 사례들이 계속 드러났다.
문체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계도 기간에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 미등록 기획사 3개 업체에 대한 신고를 받았는데 한 곳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다른 두 곳은 검찰에 송치됐다.
양 의원은 “등록과 교육 의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예술인 보호와 업계 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처음으로 모집하는 비아파트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 입주자 모집에 8467명이 몰리면서 5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그동안 신축 아파트로 한정한 ‘미리내집’에서 나아가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비아파트까지 주택형을 확대한 것으로, 총 164가구를 선정한다.
미리내집(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일반주택형)은 신축 아파트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거형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매입임대주택과 연계해 일반 아파트 시세의 50%수준으로 공급한다.
미리내집 일반주택형에서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출산을 할 경우 10년 거주 후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미리내집 일반주택형은 역세권 등에 설치돼 교통접근성이 좋으며, 각 가구마다 빌트인 가전이 설치돼 있어 초기 이사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또 SH가 매입 후 관리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위험이 없다.
SH가 모집한 미리내집 일반주택형은 영등포구 소미더클래스 한강, 동작구 스카이포레, 강서구 슈프림더하이움, 송파구 르피에드 문정, 광진구 자양1034 등 5개다. 이 가운데 소미더클래스한강은 114.8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SH는 23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이후 입주자격·소득·자산·주택소유여부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추가심사한 뒤 당첨자를 선정한다. 발표는 내년 1월 7일이다.
황상하 SH사장은 “신혼부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아이낳아 키우고 싶은 양육친화적인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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