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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진우의 거리두기]‘혐오 표현’과 민주적 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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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1-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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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자신에게 불쾌하고 불편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입법 만능주의는 오히려 법을 통해 복원하려 하던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된 반중 집회를 계기로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모욕하고 훼손한 자”는 형벌에 처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 개정안은 혐오 표현, 집회 구호 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배경으로 제안된 것으로 현행 형법상 피해자를 특정인으로 한정한 것을 “특정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인종” 등 집단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그러나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강하게 금지할 경우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공공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민의 능력 자체가 약화할 위험이 있어 이 법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혐오 표현은 물론 그 자체로 불쾌하고 혐오스럽다. 사람들은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욕을 많이 한다. 그러나 욕설은 단순히 나쁜 말이 아니라 언어와 감정, 사회 질서의 관계를 드러내는 문화적 현상이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고하고 소통하지만 동시에 감정의 폭발을 언어로 방출하기도 한다. 욕설은 바로 그 감정의 언어적 배출구이며, 사회가 감정을 규율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다. 욕설과 마찬가지로 혐오 표현이 범람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 문화 현상인 욕설을 법으로 없앨 수 없는 것처럼 법으로 규제한다고 혐오 표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욕설과 혐오 표현의 원인인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를 줄이는 것이 해법이다.
이러한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를 두고 한쪽에서는 언어폭력을 처벌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기에 사람들은 헷갈린다. 특히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두 정당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까닭에 국민은 대체로 배후의 정치적 의도와 이해관계를 의심하여 더욱 갈피를 잡지 못한다. 왜 이 시점에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인가? 계기는 분명하다. 반중 집회에서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라는 가사가 포함된 노래를 부르며, 욕설과 비속어가 난무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지”라며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모든 혐오 표현은 정말 국가공동체를 해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로 처벌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핵심 요건인 표현의 자유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혐오 표현을 허용해야 하는가?
한국의 혐오 시위는 ‘상징적 전투’
독일 나치즘을 온몸으로 경험한 미국의 정치철학자 해나 아렌트는 혐오 표현을 질타하면서도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렌트에 따르면 정치의 절대적 조건은 ‘다수성’이다. 서로 다른 취향과 의견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와 다수성이 민주주의의 핵심적 전제조건이다. 아렌트에게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이 의견을 표출하는 권리만이 아니라, 다수성이 실제로 존재하고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다. 다원적 목소리,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고 경쟁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정치적 삶이 가능하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이러한 정치적 존재로서 인간이 서로 마주하고 세계를 같이 구성해가는 공간에서 필수적이다. 말하기의 자유 없이는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혐오 표현은 바로 이 다수성이 작동하는 조건을 위협할 수 있다.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경멸하는 폭력적 언술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 영역을 넘어 공공 공간에서 타자를 제압하고 배척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혐오 표현은 어떤 집단을 ‘정치적 파트너’로서 동등하게 마주하는 관계를 거부하거나 회피한다. 혐오당하는 집단이 더 이상 자유롭게 나타나거나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사회와 공동체는 편향되고 왜곡된 채로 굳어질 위험이 있다. 혐오 표현이 지속되면 정치공동체의 가능성은 위축된다. 그렇기에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혐오 표현은 단순히 개인적 감정의 분출로 끝나지 않고 다수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사회는 왜 혐오 표현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하는 것인가? 혐오 표현이 특정 집단을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요건인 다수성을 해친다면,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제재는 민주주의의 절대적 조건인 표현의 자유를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다수성이 작동하는 정치의 전제이다. 따라서 설령 혐오적 색채가 있는 발언이라 할지라도, 전면적인 사전 검열이나 발언 차단보다는 먼저 그 발언이 공적 토론의 장에서 제시되고, 비판과 반대 입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조건을 살리는 길이다. 따라서 혐오 표현이 공론장에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하지만, 그 발언이 다수성이라는 조건을 침해하는 방식이라면 제한되어야 한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과 혐오 표현이 초래할 수 있는 다수성 파괴의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설익은 말 금지는 자유를 잃는 것
여기서 우리는 집권 여당의 입법 취지에 강한 의심이 든다. 혐오 표현의 형법적 제재가 표현의 자유에 끼칠 영향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서 인종, 종교 혐오 표현에 대해 형사처벌이 일반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 또한 사실과 다르다. 나치 시대의 인종 증오와 선동 경험을 가진 독일만 혐오 표현을 민중 선동죄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도한 규제를 자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 수준으로 보호하며, 내용이나 관점을 기준으로 한 정부 규제를 강하게 금지한다. 간단히 말해 미국 연방법에는 일반적 ‘혐오 표현 금지법’이 없다. 표현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보호되고, 단지 직접적이고 임박한 불법행위를 선동하거나 진정한 위협이 있을 때만 제재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는 반중 집회가 형법으로 제재해야 할 정도로 직접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가? 최근 몇년간 한국의 거리 시위는 ‘살벌하다’는 인상을 자주 준다. 현장에선 “정권 타도!” “○○은 국민의 적이다!”와 같은 공격적 구호가 난무한다. 한때 광화문 시위와 서초동 시위 현장을 참여 관찰한 어느 독일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시위 구호만 보면 곧 칼부림이라도 나고 폭력 행위로 폭발할 것 같은데 두 곳 모두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게 너무 이상했다.” 그 학자는 한국 시위를 “상징적 전투”라고 표현하며, 그 속의 분노와 과격한 언사는 정치적 감정의 표출이자 의례화된 의사소통 형식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시위는 ‘언어의 폭력성’과 ‘행위의 평화성’이 분리된 매우 독특한 문화 현상이다. 살벌한 구호는 폭력의 전조가 아니라 행동으로 폭발하지 않기 위한 언어적 방출구이다.
국제인권기구는 이러한 긴장을 법적으로 정교하게 구분하기 위해 ‘라바트 테스트’(Rabat Test)를 제안했다. 단순 혐오 표현과 선동적 증오와 폭력 행위의 선동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폭력 또는 적대행위로 이어질 직접적 위험이 없다면 대화와 토론이 우선되고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의 반중 집회에서 중국인에 대한 직접적이고 임박한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의심된다. 불쾌한 말이라고 해서 모두 위험한 말은 아니다. ‘불쾌한 관점’을 선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사상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 관점 차별은 표현의 자유를 잠식할 뿐 아니라 정치적 소수의 발언권마저 억압한다. 혐오 표현의 규제는 폭력적 행위나 직접적 위협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사실 이렇게 살벌한 말을 만들어낸 것은 서로를 적대시하는 정치권이 아닌가? 살벌한 말이 존재할 수 있는 사회는 위험해 보이지만, 살벌한 말이 금지된 사회는 어쩌면 이미 자유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을 도출한 협상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북한의 핵 위협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과 미래를 위한 준비도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송 전 장관은 한국이 ‘잠재적 핵능력을 가진 국가’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것이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과 미국 핵우산의 위력이라는 두 개의 그늘 밑에 사는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고, 이를 위해 한·미 협상에서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 과도하게 기댄 안보는 한국이 한·미 동맹 체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전략적 자율성을 갖는 ‘자립형 동맹’으로 진화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한 “남북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공존 체제를 위한 안보·통일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그의 생각이 최근 출간한 <좋은 담장 좋은 이웃>에 담겨 있다.
지난 14일 서울 용산의 연구실에서 송 전 장관을 만나고, 인터뷰가 끝난 직후 한·미 통상·안보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돼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 이번 한·미 팩트시트를 총평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는 권투 링에서 격투기 전술을 구사합니다. 정부가 이런 미국을 상대로 힘들게 협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팩트시트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포함한 국가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약할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선 방위정책, 산업구조, 금융, 농업, 통신, 법률산업, 환경 등이 망라돼 있는데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 한국이 지켜냈던 보호장치를 대부분 열어줄 개연성이 있습니다. 또 한국의 의무나 책임은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반면, 한국의 권리는 모호한 언어로 돼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전략투자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합의여서 헌법 60조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합의는 최소한 ‘정치적 구속력’은 가집니다. 1966년 체결된 주한미군 지휘협정(SOFA)도 행정협정이었지만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국정운영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 한국이 기대하는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잠수함에 대한 합의는 어떠한가요.
“핵 연료주기 부분이 아주 모호하게 표현돼 있어요. 특히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과 ‘의회 절차’라는 2중의 통제장치를 먼저 설정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지원한다는 식으로 불확실한 경로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관련 조항도 미국은 연료 확보를 위한 ‘경로’, 건조에 필요한 ‘조건의 진전’, 이를 위한 ‘긴밀한 협력’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단어로 쿠션을 넣어 두고 있어요.”
- 정부는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능력 확보에 대해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산업적·평화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핵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은 동전의 양면이어서 우라늄 농축·재처리 능력을 갖는 순간 자동적으로 핵 잠재력 국가가 됩니다. 삼척동자도 아는 이치를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해서 미국이 우라늄 농축 능력을 허용할 거라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가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내세울 필요는 없겠지요. 한·미가 공동으로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 사이의 방화벽을 확실하게 세우고, 세부적인 상황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하에 시행하는 겁니다.”
- 핵잠수함 도입에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인지요.
“전 세계 핵잠 보유국은 모두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핵무기 없이 핵잠을 운영하려는 것은 아귀가 맞지 않습니다. 호주가 예외적으로 핵잠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한국의 20배가 넘을 정도로 관리해야 할 해역이 방대합니다. 특히 중국 감시를 위해 미국 및 영국과 협력 차원에서 나온 계획입니다. 우리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지금 한국이 우라늄 농축·재처리와 핵잠수함을 같이 추진하는데, 하나의 망치로 두 개의 못을 박으려 하면 초점도 흐려지고 집중도도 떨어집니다. 지금은 우라늄 농축 능력으로 경제적·안보적 효과를 겨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핵잠수함 한 척 건조비가 재래 잠수함 5~10배에 해당합니다. 국방의 다른 부분에는 구멍이 납니다. 또 핵잠수함의 다른 명칭은 공격 잠수함입니다. 한국이 미·중이 부딪치는 최전선, 특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앞장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자세가 됩니다. 가늠하기 어려운 위험 부담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바둑의 수순이 거꾸로 되면 패착이잖아요. 우선은 핵연료주기 능력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 한국이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GDP 대비 연평균 2.6%의 국방비를 지출해 왔습니다. 반면 일본은 1% 선, 독일은 1.5% 선인데 이들과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의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합니다. 증액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인 연간 50억달러로 미국산 무기를 사기로 했습니다. 국방예산 증액의 타당성은 물론 국가재정 운용상 가능성 자체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란 항목이 처음 등장했는데요.
“팩트시트에 따르면, 2030년까지 매년 66억달러를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양측에 이견이 발생하면 문서의 실제 표현이 우선합니다. 더욱이 미국은 미군을 위한 한국의 토지 제공, 전기·수도요금 할인 같은 간접 지원을 방위비 분담에 공식적으로 계상한 적이 없어요. 현재 문장대로 하면 기존의 연간 11억달러를 6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포괄적 지원’이란 말에 미국 군사력의 훈련용 한국 전개비용도 포함될 여지가 있어요.”
- 중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한·미 동맹에 미치는 ‘모든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의 재래 전력’을 한·미가 공동으로 증강시킨다는 부분은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미는 이미 대북 억지를 위한 재래 군사력은 한국이, 핵우산은 미국이 각각 주도한다는 ‘재래·핵 군비 통합(CNI)’ 교리를 발전시키는 중입니다. 이 표현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미국 재래 군사력의 한국 배치로 읽힐 겁니다.”
송 전 장관의 안보 팩트시트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는 한·미 간 구조적 요인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에 쓴 <좋은 담장 좋은 이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한 안보·통일의 과제를 12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풀어냈다.
“한국은 일본이나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에 비해 더 각박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안보를 미국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비현실적 통일정책을 미국과 주변국들이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주한미군을 지속시켜 준다’ ‘핵우산을 강화한다’면서 ‘국방예산을 올려라’ ‘방위비분담금을 올려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한·미 동맹 체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전략적 자율성을 갖는 ‘자립형 동맹’으로 가고, 남북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공존 체제를 위한 안보·통일 정책과 자세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불가능하다’, 나아가 ‘허상’이라고까지 했습니다.
“2005년 9·19 공동성명 같은 협상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도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문턱을 넘지 않도록 지연시키고, 그사이 다른 가능성을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2017년 말 사실상 핵국가가 됐습니다. 북한이 핵을 만든 동기와 핵의 효용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재래 군비에서 밀리니까 핵으로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핵무기는 세습독재 국가에서 정권의 권위를 부여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굉장히 올려줍니다. 또 방위산업 능력을 보여줘 아프리카·중동 국가들에 무기 수출 효과도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핵을 포기했거나 핵 개발에 실패한 국가나 정권이 당한 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어떤 정책도 허상이라는 거죠.”
- 이재명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중단(동결), 감축, 비핵화’라는 비핵화 3단계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1단계인 중단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재명 정부의 판단이 맞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동결한 다음에 감축·폐기하는 단계까지 무한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과 미국 핵우산 위력이라는 두 개의 그늘 밑에서 움츠리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한 딜레마를 완화시키는 현실적 방안으로 핵 잠재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자립형 동맹으로 가는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합의하고도 20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작전권 전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작전권을 가져오면 미군이 철수한다’는 맞지 않는 논리를 많이 작동시켜 왔어요. 작전권 전환은 한국이 ‘안보 버스’를 운전하는 데 운전대를 미국이 잡고, 한국이 조수를 하는데 위치를 바꾸자는 겁니다. 미군이 버스에서 내리는 게 아닙니다. 일본 자위대는 일본이 작전권을 갖고 있는데 미군이 어떻게 일본에 있습니까. 주한미군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국가 안보 이익 전체에서 판단해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반미·친미 같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군사적 판단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또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정보·통신·정찰·감시를 포함한 남한의 재래 군비, 미국의 핵우산, 한국의 잠재적 핵능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전환하면 됩니다.”
- 전작권 전환 시기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몇달 안 됐으니 내년에는 목표 시기를 정하겠죠. 수능 시험 날짜가 정해져야 거기에 맞춰 준비하지, 언제 될지 모른다면 공부가 됩니까. 이 정부 임기 끝부분까지 가면 안 되고, 집권 4년째 되는 즈음에는 이뤄져야겠죠.”
- 동맹 현대화의 키워드가 미국은 중국일 텐데요.
“중국을 염두에 뒀다고 봐야죠. 그런데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비춰 우리에게 한·미 군사동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필수과목은 우선 합격해야죠. 과락하면 안 되잖아요. 중국이라는 선택과목 점수가 좀 낮아지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죠.”
한국의 역대 정부는 ‘교류협력-비핵화-평화체제-통일’이라는 ‘따뜻한 평화(적극적 평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은 이제는 ‘분단 현실 인정-힘의 균형-안정·공존’이라는 ‘차가운 평화(소극적 평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2022년 12월8일 ‘김대중 노벨 평화상 22주년 기념 행사’ 연설에선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라며 이번 책의 기본 그림을 밝히기도 했다.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기 1년 전이다. 송 전 장관은 “김정은은 세습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두 국가’지만 나는 세습독재를 넘어 통일의 길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 이 대통령의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 구상은 ‘적극적 평화’의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적극적 평화’를 추진할 환경이 안 됩니다. 겨울인데 봄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봄옷을 입는다고 봄이 옵니까? ‘차가운 평화’는 우선 있는 그대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면 깁스를 하고 안정을 취하는데 ‘E·N·D’는 안정의 시기를 생략하고 재활 운동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대통령 5년 단임제여서 임기 내 무엇을 만들 욕심에 상처가 났든 어쨌든 운동장에 나가 뛰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처가 덧납니다. 수십년간 그런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좋은 담장 좋은 이웃’은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재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하자는 것입니다.”
- 남북이 한반도에 ‘좋은 담장’은 어떻게 쌓아야 합니까.
“남북, 한·미, 한·중 사이에 서로의 경계가 분명해야 돼요. 주고받는 계산이 분명한 관계가 돼야 합니다. 남북관계에서는 특수한 관계라고 해서 계산이 불분명한데 ‘너는 너대로 살아라’라고 해야 합니다. 억지로 담장에 구멍을 만들어서 찬 바람, 더운 바람을 넣을 필요 없어요.”
- 책에선 ‘남북이 좋은 담장을 두고 살더라도 한국이 주도해서 접촉과 교류의 문을 열어둬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북한에 자꾸 개혁·개방하라고 하고, 독재를 비판하면 더 움츠러들고 주민들을 더 단속하고 통제합니다. ‘좋은 담장 좋은 이웃’으로 놔두면 북한이 주민을 통제하고 탄압할 명분이나 분위기가 약해집니다. 담장이 낮아지고 구멍도 생기면 접촉과 교류도 가능해지겠지요. 중국과 북한도 서로 경계하고 서로를 못 살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교류하잖아요. 이걸 남북 간 교류에 대입시켜보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요.”
- 남북이 ‘좋은 담장’을 두고 너무 오래 지내면 영구 분단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반복된 실패한 정책들을 선택했을 때와, ‘좋은 담장’으로 갔을 때의 영구 분단 가능성의 차이 문제입니다. 지금 같은 정책을 계속하면 통하는 것 자체가 안 되고, 점점 악화됩니다. ‘좋은 담장’ 정책은 통일(統一)로 가기 위한 ‘통이(通二)’의 가능성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다른 정책보다 높다고 봅니다. 통일 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의 환경, 국제정세에도 다 맞춰야 합니다. ‘좋은 담장 좋은 이웃’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느 시기에 가서 통일이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설계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달 경주 APEC 정상회의 때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됐는데 향후 성사될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쇼나 스펙터클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북한 핵을 동결시키고 제재를 해제해주겠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내에서 몰매를 맞습니다. ‘이란은 핵을 못 만들어서 두드려 맞았고 북한은 만들고 나니까 봐주네’라는 거죠. 김정은은 트럼프가 언제 표변할지 모르는데 핵보유 효용을 포기하는 거래를 할까요.”
송 전 장관은 자신의 제안에 대해 “내 스스로 좌표 설정을 한 적이 없다”며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진보적, 어떤 때는 보수적이어서 양쪽 모두에 욕먹을 수 있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들 사이에서 ‘아니, 그거 말이 좀 되잖아’라는 공감의 창을 넓히는 데 벽돌 하나라도 놓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직원을 ‘분리 조치’ 명목으로 경기에서 전남으로 전보 발령낸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넘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사는 2023년 12월 경기 지역에서 일하던 A씨를 광주·전남 지역 지사로 전보 조처했다.
경기 지역 근무자들이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자 감사실이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였다.
A씨는 전보에 반발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공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공사는 전보 조치가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를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분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원격지 전보를 하려면 추가로 해당 원격지에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최근 승진자나 원격지 근무 미경험자 순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하는 공사 기준에 비춰볼 때 A씨가 원격지 전보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사는 A씨가 다른 지사에서 일할 때도 동료의 고충 신고가 제기돼 수도권 전체적으로 전보가 제한됐다고도 했지만, 재판부는 수도권 지사로 보내도 직무 조정 등을 통해 신고인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보 후 A씨가 통근이 불가능해졌고, 매월 약 100만원의 거주비와 교통비 등 부수비용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전보로 A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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