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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정기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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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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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국세청이 경영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정기세무조사도 1년 유예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경남 김해상공회의소에서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국세청은 전년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이거나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이 선정한 수출 우수기업이다.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은 오는 6월30일까지로 늘어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법정 기한보다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일반기업은 기존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이던 분할 납부 기한이 모두 3개월 더 늘어난다.정기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수출 중소기업이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받을 경우 조사 유예도 함께 안내하고, 기업이 유예를 신청하면 정기 세무조사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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