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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네이버웹툰, 디즈니와 손잡고 디지털 만화 플랫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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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9-17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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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네이버웹툰의 미국 본사 웹툰엔터테인먼트가 월트디즈니컴퍼니와 손잡고 다양한 디즈니 만화를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양사는 15일(현지시간) 새로운 디지털 만화 플랫폼 개발을 위한 비구속적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3만5000편 이상에 달하는 마블, 스타워즈, 디즈니, 픽사, 20세기 스튜디오의 만화를 제공할 예정이다.
웹툰엔터테인먼트가 새 플랫폼 개발과 운영을 맡는다. 플랫폼은 디즈니가 오랫동안 쌓아온 대표 작품들은 물론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플랫폼 ‘웹툰’ 영어 서비스에서 연재하는 오리지널 시리즈도 일부 제공한다. 세로 스크롤 방식과 만화책을 보듯 옆으로 넘기는 방식을 함께 지원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디즈니플러스 구독자는 새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작품을 추가 비용 없이 감상할 수 있다.
새 디지털 만화 플랫폼은 글로벌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 일부 작품은 현지화 작업을 거쳐 네이버웹툰이 운영하는 한국어·일본어 서비스에도 제공될 예정이다. 앞서 웹툰엔터테인먼트와 디즈니는 지난달 디즈니 대표 작품 약 100편을 세로 스크롤 웹툰으로 선보이는 글로벌 콘텐츠 파트너십을 발표한 바 있다.
양사는 디즈니가 웹툰엔터테인먼트 지분 2%를 인수하기 위한 비구속적 조건 합의서도 체결했다. 네이버웹툰은 지분 투자와 플랫폼 개발 협력은 양사의 최종 계약 체결과 거래 종결에 필요한 통상적인 절차 완료를 전제로 한다고 전했다.
김준구 웹툰엔터테인먼트 및 네이버웹툰 대표는 이번 협력은 글로벌 사업 성장에 중요한 한 걸음이자 앞으로 디즈니와 더욱 큰 협력을 이어가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웹툰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6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회사는 ‘아시아의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디즈니’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웹툰엔터테인먼트 주가는 전날 대비 5.06% 오른 14.96달러에 마감했고 시간 외 거래에서 한때 90% 넘게 치솟았다.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8시에는 종가 대비 59.36% 오른 23.84달러에 거래됐다.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의 불공정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건 10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 A업체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자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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