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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단독]특검, ‘박정훈 항명 심사’ 수심위원장 조사…대통령실 개입 정황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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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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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를 심사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박모 변호사를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변호사는 검찰 출신 인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박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변호사는 2023년 8월 당시 박 대령에 항명 혐의를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심사했던 군검찰 수사심의위원장을 맡았다.
특검은 그동안 군검찰수사심의위 구성 및 심사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를 수사해왔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9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고 같은 달 14일엔 국방부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신청하고 항명 혐의 수사가 정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국방부가 수심위를 꾸리는 과정에도 대통령실 등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최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박 변호사가 수심위원장으로 내정된 이후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박 변호사 내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윤 전 대통령은 괜찮은 사람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심위 인선을 하나하나 보고받은 것 자체가 외압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본다. 박 변호사와 함께 수심위에 참여한 다른 위원들도 추가로 불러 조사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 중이다.
특검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에도 윤 전 대통령이 폭넓게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특검팀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항명 혐의 수사를 벌이게 된 경위를 추궁했다. 오는 23일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면서 항명죄 수사를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에서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오는 18일부터 한강을 따라 서울 강서구 마곡에서 송파구 잠실을 오가는 ‘한강버스’의 정식운항이 시작된다. 일반노선은 편도 127분, 급행노선은 82분이 소요돼 서울시가 제시한 ‘출퇴근용’으로 활용되기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15일 한강버스가 3개월간의 시민체험운항을 마치고 18일 오전 11시(첫차)부터 정식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강버스는 총 8척의 선박이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등 7개 선착장(28.9km)를 오간다. 안전 등을 고려해 운항 초기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37분까지, 주중·주말 모두 1시간~1시간30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항한다. 이용요금은 1회 3000원이다. 5000원을 추가한 기후동행카드를 쓰면 횟수 제한 없이 탑승할 수 있고 대중교통 환승할인도 받을 수 있다. 현금결제는 불가능하다.
한강버스는 준비 과정에서 운행사 선정, 선박 발주 등을 놓고 여러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우여곡절 끝에 정식운항에 들어가지만 이동소요시간이 당초 제시된 것보다 크게 늘었고, 당분간 출근시간대엔 운행하지 않는 등 논란거리가 여전하다.
시에 따르면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모두 거치는 일반노선은 이동에 총 127분(편도)이 걸린다. 시가 당초 계획했던 75분(일반노선)보다 52분이 더 늘었다. 오는 10월 중 추가될 예정인 급행노선도 82분(편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기존에 제시한 54분보다 28분이나 더 걸린다. 반면 9호선 지하철 급행으로 비슷한 거리(마곡나루역∼종합운동장역)를 이동하면 43분이 걸린다. 시가 공언했던 한강버스의 ‘출퇴근용 대중교통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시는 체험운항을 거치면서 안전성 등을 감안해 이동시간이 늘었다는 입장이다. 시는 한강 수심이 바다보다 낮아 배가 속력을 빨리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9호선도 혼잡성이 싫어서 일반선을 타는 경우가 있다며 시민들께 지하철 등의 보완재를 제공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운항 초기 적응 문제 등을 이유로 당분간 출근시간대에는 한강버스가 운행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선장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야 하고, 초기 운항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수요가 더 몰리는 퇴근시간에 일단 한강버스를 더 자주 운항키로 한 것이라며 퇴근시간대에는 6시 이후 1시간 간격으로 한강버스가 다녀 퇴근 시 대중교통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10일부터 출퇴근시간 급행노선(15분 간격)을 포함해 왕복 30회(평일 기준)로 증편 운항할 예정이다. 이후 평일 운항 시간은 오전 7시~오후 10시30분, 주말은 오전 9시30분~오후 10시30분이다. 10월 말 이후에는 선박 4척을 추가로 인도해 연내 총 출장용접 12척, 48회로 확대 운영한다.
박 본부장은 초반에는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겠지만 2029년에는 흑자 전환할 것이라며 한강버스가 일상 속 교통로이자 휴식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20년만에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현장에서 발견됐던 ‘피묻은 족적’을 놓고 1심과 항소심이 각기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20년 전 발견된 피묻은 족적과 A씨의 샌들모양이 일치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피묻은 족적과 A씨 샌들 간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뤄진 5번의 족적감정에서 ‘일치한다’는 결론은 3번 나왔다. 하지만 나머지 2번의 감정결과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감정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같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도 불충분하다고 봤다. 또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할만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직후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범행이 발생한 시점에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간 사진을 제출하며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었다.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그러나 B씨가 피살된 곳에서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3년 7개월 여에 걸쳐 보강조사를 한 뒤 A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A씨는 이날 곧장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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