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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경북산불 특별법’ 국회 산불특위 통과…최초의 산불 재난 특별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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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9-19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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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초대형 산불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초의 산불 재난 관련 특별법이 될 전망이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 산불특위는 6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산불특별법으로 발의된 5개 법안의 272개 조항에 대한 심사와 수정·보완으로 통합안을 마련, 제3차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지난 3월 의성에서 시작돼 경북 북부지역(안동·청송·봉화·영양)에 큰 피해를 남긴 산불의 피해구제와 복구, 피해지역 투자·개발 지원과 특례 등을 담고 있다.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광범위한 피해를 지원한다.
피해보상과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 설치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들이 많이 발생한 만큼 다양한 피해까지도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산림 경영 특구 지정, 지역 주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의 각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초의 산불재난 특별법으로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과 경북도·정부·국회의 협력이 만들어낸 큰 성과라며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22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경북산불은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로는 역대 최대 피해 면적인 9만9289㏊를 기록했다. 주불 진화에만 149시간이 걸렸고, 3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택 3819동, 농기계 1만7265대, 농작물 2003㏊, 농·축·어업시설 1953개소, 어선 31척 등 사유 시설이 불탔고, 문화유산 31곳 등 공공시설 700여곳이 피해를 보았다.
산불의 피해액은 1조505억원, 복구비는 1조8310억원으로 확정됐다.
앞으로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노동자가 건강보험료 정산을 위해 소득 자료를 제출할 때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동 정산이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연계·활용해 건보료 정산 과정이 간소화됐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일하던 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해촉증명서 발급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에 보험료 조정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활용해 해촉증명서 제출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 실시간 소득 자료는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 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다.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이력이 있으면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 소득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은 약 866만명의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해에 출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에 차량을 산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받던 불리한 보상 기준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실제 사용 ‘월수’를 반영해 차량기준가액이 산정된다. 다만 가입자가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특약 형태로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개선안이 담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보험의 차량가액은 ‘연 단위 감가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이 때문에 1월이든 12월이든 같은 해에 출고됐다면 동일한 감가 기준이 매겨졌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1일에 신차 가격 5000만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실제 사용한 기간인 12개월에 해당하는 감가율을 적용받아 차량 가액이 4248만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똑같은 차량을 12월31일에 구입하고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한다면, 실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2024년의 12개월이 더해져 총 24개월의 감가율이 적용돼 차량기준가액이 3786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 때문에 연말에 출고한 차량의 차량가액이 이듬해 급격히 떨어져 보험을 갱신할 때 시세 대비 낮은 보상 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 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 특약을 선택한다면 기존 3786만원이던 차량가액이 4248만원으로 오르고, 차량이 크게 파손돼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은 전손 사고가 났을 경우 462만원의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는 1만4000~1만5000원 가량 더 내야 한다.
이 밖에도 쿠팡플렉스·배민커넥터 등에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정기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된다.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0.01%밖에 되지 않던 ‘지정대리청구 특약’이나 주차장 내 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등은 가입자가 제외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 시 기본으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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