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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북한, 자폭형 무인기 완성형 공개…9차 당대회 앞두고 성과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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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20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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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북한이 지난해부터 개발해온 자폭형 무인기(드론)의 완성형을 19일 공개했다. 올해 마무리되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과시하고, 내년에 공개할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는 작업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이 생산하고 있는 무인무장비들의 성능시험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군수정책담당 총고문 등이 동행했다.
통신은 이날 두 종류의 자폭형 무인기가 목표물을 타격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통신은 ‘금성’ 계열의 전술무인공격기들의 우수한 전투력 효과성이 뚜렷이 립(입)증됐다고 전했다. 해당 무인기들을 ‘금성’이라고 처음 명명한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과 11월 자폭형 무인기 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당시 통신이 공개한 사진 속 무인기는 흰색으로 도색됐고, 모자이크로 처리됐다. 반면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회색빛 위장색으로 도색됐고,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실험·개발 단계를 지나 실전배치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무인기는 가오리 날개형과 십자 날개형 두 종류다. 역시 지난해에 공개된 것과 동일하다. 가오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날개형은 이스라엘이 개발한 ‘하롭’(Harop), 십자 날개형은 러시아가 개발한 ‘란쳇-3’(Lanset-3) 또는 이스라엘의 ‘히어로-30’(Hero-30)과 유사하다.
해당 무인기들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일부 탑재된 것으로 보인다. 자동표적인식과 자율경로비행 등의 AI 기능은 현대전에 운용되는 무인기에 대부분 탑재돼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공지능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8월에 김 위원장은 무인기 개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하라고 주문했고, 지난 3월 무인기 개발 현장지도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자폭 공격형 무인기의 군사적 효과성을 강조한 바 있다.
통신은 이와 별도로 북한판 ‘글로벌 호크’로 불리는 무인정찰기 ‘샛별-4형’의 모습을 보도했다. 북한은 2023년 7월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열병식에 샛별 4형과 공격형 무인기 ‘샛별-9형’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자폭형 무인기 완성형 공개는 올해 마무리되는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의 군사 분야 성과를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 대회에서 제시할 새로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담길 내용을 준비하는 작업의 일환으로도 보인다. 앞서 지난 11~12일 김 위원장은 당 9차 대회에서는 핵 무력과 상용(재래식)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국방 계획 노선을 언급하기도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내년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군사 분야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라며 9차 당 대회 전까지 군사 분야뿐 아니라 지방발전을 포함한 경제 분야에서도 성과 과시 차원의 선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히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사망자 수,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날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외국인 사망사고 땐 3년간 외국인 고용 불가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제도가 올해 하반기 중 신설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하고,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18일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정부는 TF에서 미국 측에 제시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TF를 발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참여한다. 대미 협의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한·미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워킹그룹을 신설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워킹그룹이 조속히 출범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한·미 워킹그룹 출범에 대비해 기업의 비자 발급 관련 애로 사항과 기업의 인력 파견 수요·계획 등 미국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또 비자 문제 개선 방안으로 미국 측에 제시할 사항도 논의했다.
TF는 한·미 워킹그룹 출범 이후에도 필요하면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TF는 향후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대미 투자 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에서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새로운 비자 신설, B-1(단기 상용) 비자 등으로 가능한 활동 범위 가이드라인 재정립, H-1B(전문직 취업) 비자 할당 확보 및 한국인을 위한 E-4(특별 취업비자)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인 구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미국 내 한국 숙련 인력 파견의 불가피성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미국 비자 제도를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배터리 셀 생산 공장 건설에 필요한 설계, 공정 레시피와 장비 세팅 기술은 국내 협력업체와 기술자가 수년간 축적해온 고도의 기술이라며 미국에 이런 경험을 가진 숙련 노동자의 숫자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미국은 취업비자 발급 과정에서 미국 노동부 인증과 이민국 심사를 모두 거쳐야 해 비자 발급이 쉽지 않고, 발급된다 해도 수개월이 소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그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측면이 있다고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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