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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조국혁신당 성추행 의혹’ 김보협 전 대변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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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9-20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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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김 전 대변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월 조국혁신당 소속 한 여성 당직자가 김 전 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7월 김 전 대변인이 택시 안에서 자신을 강제 추행했다’, ‘지난해 12월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을 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업무상 위력’은 인정하지 않고 강제추행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고소인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가까이 지속적인 추행을 당했으며, 당 윤리 위원회와 여성 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진상 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변인은 혁신당 성비위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돼 지난 6월 당에서 제명됐다.
김 전 대변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고 적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당의 제명 결정에 변함이 없다며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겨울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출신 속헹(당시 31세)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분트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과 건강 관리에 국가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건강·주거·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19일 속헹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에서 유족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선발·도입한 만큼 입국 이후 생활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도 한국 정부가 외국인 기숙사 시설이 열악하다는 점을 인지했으면서도 속헹의 사업장 숙소를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은 건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면 속헹의 죽음은 피할 수 있었다. 2018년부터 경기 포천시 한 농장에서 채소 수확하는 일을 한 속헹은 2020년 12월20일 영하 20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난방을 할 수 없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한파로 인해 혈관이 급격히 수축돼 파열이 진행됐다는 전문의 소견도 있었다.
속행의 ‘비닐하우스 사망’은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드러내며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속헹의 죽음을 계기로 노동부가 2021년부터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농업이주노동자들의 다수가 여전히 여름엔 에어컨이 없고, 겨울엔 난방이 되지 않는 임시가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로 부족한 노동력을 이주노동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이들이 없으면 멈출 수밖에 없는 산업 현장이 부지기수다. 그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안전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건 국가의 책무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의 ‘비닐하우스 삶’을 묵인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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