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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두 번의 찰칵·한 번의 앞구르기, MLS를 빛낸 손흥민의 해트트릭 세리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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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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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두 번의 찰칵 그리고 한 번의 앞구르기로 해트트릭(3골)이 완성됐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에 진출한 손흥민(33·LAFC)이 시즌 3·4·5호 골을 연달아 쏘아올리며 팬들을 열광시켰다.
로스앤젤레스(LA)FC는 18일 미국 유타주 샌디 아메리카 퍼스트 필드에서 열린 2025 MLS 레알 솔트레이크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의 해트트릭과 데니스 부앙가의 쐐기골을 묶어 4-1 대승을 거뒀다.
오랜만에 연승을 내달린 LAFC는 승점 47로 시애틀 사운더스(승점 45)를 제치고 서부콘퍼런스 4위로 올라섰다.
이날 최전방 골잡이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이 승리의 주역이었다.
지난달 LAFC에 입단한 그는 MLS에서 첫 해트트릭을 달성하며 왜 자신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 출신인지를 입증했다.
손흥민이 한 경기에서만 3골을 넣으면서 멋진 세리머니도 쏟아졌다. 손흥민은 첫 골과 두 번째 골을 넣었을 때는 특유의 찰칵 세리머니로 팬들을 즐겁게 만들었고, 해트트릭을 완성한 세 번째 골을 넣은 직후에는 평소 보기 드문 앞구르기 세리머니까지 연출했다. 해트트릭을 도운 부앙가는 뒤늦게 폰테크 앞구르기 세리머니를 따라하면서 새로운 듀오의 탄생을 알렸다.
손흥민의 득점쇼는 전반 3분 시작되었다. 손흥민은 역습 찬스에서 과감한 침투에 이은 오른발슛으로 선제골을 책임졌다.
자신감을 얻은 손흥민은 호쾌한 중거리슛으로 다시 한 골을 추가했다. 손흥민은 전반 16분 페널티 아크 정면에서 라이언 홀링스헤드가 내준 공을 오른발로 때리며 솔트레이크의 골문 오른쪽 구석을 꿰뚫었다.
LAFC는 상대에게 흐름을 내줬지만 수비에서 공격으로 풀어가는 과정이 매끄럽게 맞아 떨어지면서 2-0 리드를 잡았다. LAFC가 전반전 단 4개의 슈팅(솔트레이크 12개)을 시도해 2골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손흥민의 골 결정력도 빛났다.
손흥민의 거침없는 질주는 후반전에도 여전했다. 손흥민은 후반 18분 페널티지역 오른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슈팅을 날렸지만 골키퍼 선방에 가로막혔다. 하지만 그 아쉬움은 2-1로 쫓기던 후반 37분 역습 찬스에서 다시 한 번 솔트레이크의 골문을 열면서 풀어냈다. 손흥민은 팀 동료 부앙가가 옆으로 내준 공을 향해 감각적으로 미끄러지면서 왼발로 밀어 넣었다.
LAFC는 지난 14일 새너제이 어스퀘이크전에서 부앙가가 해트트릭을 달성한 데 이어 손흥민까지 두 명의 선수가 연달아 해트트릭을 기록하게 됐다.
부앙가는 후반 43분 상대 진영에서 공을 뺏은 뒤 4-1로 달아나는 쐐기골까지 터뜨려 MLS 득점 3위(18골)을 지켰다.
솔트레이크는 종료 직전 공격수인 빅터 올라툰지가 거친 반칙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을 줄여서 부르는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북향민 등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북민 명칭 변경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학회가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 중이라며 전문가와 국어연구원 자문 등을 거쳐서 연말까지 용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축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탈(脫)’자다. 탈북, 어감도 안 좋다며 명칭 변경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이라 해서 북향민이 제일 (지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한다. 현재 이를 줄여 탈북민이라고 부른다. 통일부의 연구용역은 탈북민의 대체 명칭을 선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률 용어도 변경할지도 검토한다.
탈북민이라는 용어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남한 사람들의 인식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다. 북한이탈주민은 남북 체제경쟁이 치열하던 냉전 시기 귀순용사 또는 귀순자로 불렸다. 1990년대 북한 식량난으로 북한이탈주민이 크게 늘어난 뒤에는 탈북자로 불리기도 했다.
정 장관은 첫 번째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2005년 당시 탈북자 대신 새터민이라는 명칭을 도입했다.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았다. 그러나 탈북민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새터민이 북한 체제에 대한 반대 때문이 아닌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떠났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북한을 떠나 제3국에 체류 중인 이들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통일부는 2008년 가급적 새터민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탈북민이라는 명칭이 통용됐다. 이번 명칭 변경에도 정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통일연구원의 탈북민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58.9%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명칭을 바꿔야 하는 이유로는 ‘용어의 혼란과 부정적 인식 때문에’(61%),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도 포함될 필요가 있어서’(19%),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14.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선호하는 대체 명칭으로는 하나민(27.9%), 통일민(25.9%), 북향민(24.2%), 북이주민(9.3%) 순이었다.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북배경주민에 대한 선호도는 3.9%로 가장 낮았다. 이 조사를 진행한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은 탈북민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뚜렷하게 선호하는 대안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기 남양주시가 소속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변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노동조합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항의하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남양주 공무직노조는 시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다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시가 ‘토요일 수당’의 지급기준 등을 일괄 조정하자 이에 반발하면서다. 공무직 노동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일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 노동자다. 공무원이 아닌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시는 지난 7월 앞으로 토요일 근무 시 지급하던 1.5배 수당을 조퇴·병가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지급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이달 초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헌혈 공가’의 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안을 논의하자고 노조에 제안하기도 했다.
현행 노동법상 ‘무급 휴일’에 일을 하면 평상시의 1.5배인 수당을 받는다. 이와 달리 ‘무급 휴무일’이면 통상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서 일해야 1.5배 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시는 2019년 취업규칙의 ‘토요일 무급휴일’을 ‘토요일 무급휴무’로 바꿨다. 사실상 휴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당이 줄 수 있는 제도로 바꾼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조와 노동자 과반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당시 시는 의견 청취 절차만 진행했다. 시는 이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면 의견 청취만으로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본 것이다.
바꾼 취업규칙을 노동자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시는 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 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6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당시 노조 의견을 청취했고,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봐서 내부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변경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선 담당 노무사가 시에 ‘아마 우편으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알려왔었는데, 최근 다시 확인해보니 공문을 보낸 기록이 없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노조는 남양주시가 보복성 억압을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노조는 지난해 시가 기간제·공무직노동자와 노사협의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근로자참여법 위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이를 접수한 노동청은 검찰에 사건 지휘를 요청했지만, 이후 노사 협의로 진정을 취하하면서 실제 검찰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다.
정지매 공공운수노조 공무직본부 남양주시지회장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이달 초부터) 여러 차례 알렸지만 시는 ‘문제가 없다’고 일관했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문제삼아 보복성으로 압박하는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남양주시는 토요일 휴일수당 문제를 노조와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17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채웠는지 여부에 따라 휴일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현재 부서별로 제각기 달리 지급해왔다며 그 기준을 세우려던 것이지 (보복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에 대한) 노동부 판단과 별개로 노조와 협의해 무급휴일을 복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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